주택연금
70 ~ 8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조건
- 부부중 한명 이상 만 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부부중 한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1주택자
- 보유주택 합산 공시 가격이 9억원(시가로 약 13억원) 이하의 주택자
- 9억원 초과시 3년 이내에 주택 매도 약정
-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가입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기관에게 보증서 발급
- 가입 시점에 집값의 1.5% 보증료
- 매년 집값의 0.75% 보증료 (월납)
-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주택연금대출)
- 원금 = 보증료 + 대출액 (매월 지급 금액의 합계) + 대출 이자
- 복리 금리 적용 : CD 금리 + 1.1% 가산 금리
- 설정 금액의 0.2%인 등록세중 75% 감면
- 등록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면제
- 설정 금액의 1%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주택연금
- 매년 3월에 수령액(대출액) 조정
-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
- 재산세(본세) 25% 감면
- 본인 사망시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채무자(상속인)에게 지급
장점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 보장
- 집값이 내려도 연금 수령액이 변경되지 않는다.
단점
- 가입 시세로 공시 가격을 사용하므로 실제 시세보다 낮다. (30% 이상 손해)
- 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이 변경되지 않는다.
- 주택 처분시 낮은 가격에 처분 된다.
- 보증료와 대출 이자(대출액 + 보증료의 이자)를 주택 처분시 정산
-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없다.
Last modified, 2020.05.28 ~ 2020.05.28, version 0.01
최종 수정일: 2022-10-24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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