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보험


종자돈


국민연금

  • 대상자
    •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
    •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
  • 연금 수급액
    • 65세부터 국민 연금 수령 (기준 나이: 만 나이)
  • 조기노령연금 : 5년 일찍 국민 연금 수령 신청
    •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지 않는 자
    • 이동통신요금도 감면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3년 : 단독 - 월 2,020,000원, 부부 월 3,232,000원 이하
      • 2022년 : 단독 - 1,800만원, 부부 2,880만원 이하
    •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 환산율 / 12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
        • 대도시,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소득 환산율 : 4%
  • 신청
  • 연금 수급액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동)
    • 2024년
      • 소득 하위 70% 이하 : 매월 최대 334,000원 (3.3% 인상)
    • 2023년
      • 소득 하위 70% 이하
        • 1인 : 매월 최대 323,180원 (5.1% 인상)
        • 부부 : 매월 최대 517,080원
    • 2021년 ~ 2022년
      • 소득 하위 70% 이하 : 매월 최대 307,500원
    • 2021년 이전
      • 소득 하위 70% 이하 : 매월 최대 25만원
      • 소득 하위 40% 이하 : 매월 최대 30만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구 각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감액
  • 참고 문헌

건강보험

  •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