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처리 방식

  •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 1주택 : 9억 이상의 주택을 월세로 준 경우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 필요)
    • 주거 전용 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면제
  • 주택임대소득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종합 과세 : 소득 * 누진 세율(6~42%)
    • 분리 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 : 시군구청에 신청
  • 사업자 등록 (의무) : 세무서
    •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구분미등록 임대주택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XO (지자체, 세무서)
필요 경비수입 금액 * 50%수입 금액 * 60%
소득 금액수입 금액 - 필요 경비수입 금액 - 필요 경비
과세 표준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 금액 - 200만원소득 금액 - 400만원
산출 세액과세 표준 * 14%과세 표준 * 14%
세액 감면단기(4년) 30%, 장기(8년) 75%
결정 세액산출 세액산출 세액 - 세액 감면
가산세수입 금액 * 0.2%없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주의 사항월세 5% 이상 인상 불가
주의 사항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 렌트홈 (www.renthome.go.kr) :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


주택임대소득 사례

구분미등록 임대주택등록 임대주택
월세1200만원(월세 100만원)1200만원(월세 100만원)
등록 임대주택X (세무서만 등록)O (지자체, 세무서)
필요 경비600만원720만원
소득 금액600만원480만원
과세 표준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
400만원80만원
산출 세액56만원112,000원
세액 감면단기(4년) 33,600원
장기(8년) 84,000원
결정 세액56만원단기 78,400원, 장기 28,000원
가산세24,000원없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순수익11,416,000원단기 11,921,600원
장기 11,972,000원
10년 보유시 수익11,416만원단기 11,920만원
장기 11,972만원
10년 수익 차액단기 504만원, 장기 556만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안내

  • 업종코드 : 701102
  • 세부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자 등록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예상 세액 비교
    • 홈택스 > 전체 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 https://1boon.kakao.com/zigbang/5dd507b5dabc4f7abb529510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 과세 신청시

Last modified, 2020.05.18 ~ 2020.05.18, version 0.01

최종 수정일: 2022-10-24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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