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매년 4월 금액이 변동됨
- 보험료 계산 (2022년 9월 1일 ~)
- 보험료 : 소득 * 6.99%
- 2,000만원 이상의 월급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 인상
- 임대, 이자, 배당수익, 사업소득
지역 가입자
- 보험료 계산 (2022년 9월 1일 ~)
-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공적 연금 소득 : 50% 공제
- 일시 근로 소득 : 50% 공제
- 재산
- 재산 항목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과세 표준액 100%
- 전세금 : 전세금액의 30%
- 월세 : (월세 보증금 + 월세 / 0.025) * 30%
- 제외 : 종중재산, 마을공동제산, 공동 목적의 건축물과 토지
- 재산 공제 : 5,000만원
- 주택 관련 부채 공제
-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
- 1세대 무주택이면서 보증금 5억원(재산과표 기준 3억) 이하
- 최대 1.5억원까지 부채 공제
- 재산 항목
- 자동차
- 사용 연수가 9년 이하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제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장, 영업용 자동차
-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보험료 계산 예시
- 소득 : 12,000만원
- 소득 점수 : 340.46
- 재산 금액 : 10억 * 60% - 5,000만원 = 55,000만원
- 재산 점수 : 841점
- 건강보험료 : (340.46 + 841) * 208.4 = 24만 6216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4년간 (~ 2026년 8월)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항목 | 계산 |
---|---|
소득 점수 | 95.334 + (소득 - 336만원) * 0.2837112 소숫점 이하는 절사 |
연 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 소득 보험료 (월 19,500원) 부과 | |
연 소득 6억 2,722만원 초과는 17,796.15점 | |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 5,000만원 |
재산 점수 | 재산 금액으로 재산점수표로 산정 |
차량 가액 | 구입 금액 * 자동차 잔존가치율 |
자동차 점수 | 차량 가액 등으로 자동차점수표로 산정 |
점수당 금액 | 2023년 208.4원 |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
재산점수표
등급 | 재산 금액 | 점수 |
---|---|---|
1 | 450만원 이하 | 22 |
2 | 900만원 이하 | 44 |
3 | 1,350만원 이하 | 66 |
4 | 1,800만원 이하 | 97 |
5 | 2,250만원 이하 | 122 |
6 | 2,700만원 이하 | 146 |
7 | 3,150만원 이하 | 171 |
8 | 3,600만원 이하 | 195 |
9 | 4,050만원 이하 | 219 |
10 | 4,500만원 이하 | 244 |
11 | 5,020만원 이하 | 268 |
12 | 5,590만원 이하 | 294 |
13 | 6,220만원 이하 | 320 |
14 | 6,830만원 이하 | 344 |
15 | 7,710만원 이하 | 365 |
16 | 8,590만원 이하 | 386 |
17 | 9,570만원 이하 | 412 |
18 | 10,700만원 이하 | 439 |
19 | 11,900만원 이하 | 465 |
20 | 13,300만원 이하 | 490 |
21 | 14,800만원 이하 | 516 |
22 | 16,400만원 이하 | 535 |
23 | 18,300만원 이하 | 559 |
24 | 20,400만원 이하 | 586 |
25 | 22,700만원 이하 | 611 |
26 | 25,300만원 이하 | 637 |
27 | 28,100만원 이하 | 659 |
28 | 31,300만원 이하 | 681 |
29 | 34,900만원 이하 | 706 |
30 | 38,800만원 이하 | 731 |
31 | 43,200만원 이하 | 757 |
32 | 48,100만원 이하 | 785 |
33 | 53,600만원 이하 | 812 |
34 | 59,700만원 이하 | 841 |
35 | 66,500만원 이하 | 881 |
36 | 74,000만원 이하 | 921 |
37 | 82,400만원 이하 | 961 |
38 | 91,800만원 이하 | 1,001 |
39 | 103,000만원 이하 | 1,041 |
40 | 114,000만원 이하 | 1,091 |
자동차 잔존 가치율
등급 | 국산 자동차 | 외산 자동차 |
---|---|---|
1 년 미만 | 0.826 | 0.842 |
2년 미만 | 0.725 | 0.729 |
3년 미만 | 0.614 | 0.605 |
4년 미만 | 0.518 | 0.500 |
5년 미만 | 0.437 | 0.412 |
6년 미만 | 0.368 | 0.340 |
7년 미만 | 0.311 | 0.281 |
8년 미만 | 0.262 | 0.232 |
9년 미만 | 0.221 | 0.172 |
자동차 점수표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6년 미만 | 9년 미만 |
---|---|---|---|---|
100% | 80% | 60%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600cc 이하 | 59 | 47 | 35 |
4 | 2,000cc 이하 | 113 | 90 | 68 |
5 |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피부양자
- 자격 유지 요건 (2022.07.01 ~)
연소득 | 재산세 과표 | 공시지가 |
---|---|---|
2,000만원 이하 | 3.6억 이하 | 6억 이하 |
1,000만원 이하 | 9.0억 이하 | 15억 이하 |
연소득 : 보수, 임대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사업 소득
재산세 과표 = 공시지가 * 60%
자격 박탈
- 11월에 자격 유지 요건을 확인한 후 12월 1일에 결정
- 소득은 전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
- 재산은 금년 기준 재산으로 판정
- 11월에 자격 유지 요건을 확인한 후 12월 1일에 결정
참고 문헌
최종 수정일: 2022-12-05 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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