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비용 처리 한도

  • 급여

    • 임금
    • 식대 : 10만원
      • 복리후생비의 직원 식대와 중복 금지
    • 챠량 유지 보조금 : 10만원
  • 복리후생비

    • 4대 보험
    • 직원 식대
    • 작업 관련 용품
    • 경조사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예, 직원 월급 100% 이내로 사규로 정의)
  • 지급임차료

    • 오피스텔 관리단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할 것
  • 여비교통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포함
  • 지급수수료

  •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 접대비 : 3,600만원

    •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 통신비

  • 세금과공과

  • 세금과공과_증권거래세

  • 건물관리비

  • 수선비

  • 보험료

  • 차량 유지비 : 1,500만원

    • 차량 감가상각비 : 5년 * 800만원

부가세 세무/회계 처리

구분차변 (자산), 비용대변 (부채 + 자본), 수익
매출자산 : 보통예금수익 : 매출
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입비용 : 매입
자산 : 부가세대급금
자산 : 보통예금
마감 (상계하여 지움)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자산 : 부가세대급금
마감 (부가세대금금이 많은 경우)자산 : 미수금자산 : 부가세대급금
마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많은 경우)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부채 : 미지급금
부가세 납부부채 : 미지급금자산 : 보통예금
부가세 환급자산 : 보통예금자산 : 미수금

제도

  •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법인

  • 자동차
    • 자동차 양도
    • 개인 자동차 보험을 법인 명의로 변경
  • 노란우산공제제도
  • 국세 환급 : 국세환급금 * 기간 * 1.8% 이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인당 900만원 * 3년

공제/감면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수입 금액이 2,400만원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31일 이내 가입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기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발급 의무

  • 건당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여야 한다.
  • 가산세
    • 발행 거부시 매출액의 5%
    • 발행 재차 거부시 매출액의 20%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20%
  • 혜택
    • 발행 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 사업자는 공제 없음
      •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공제 없음
    • 사업 관련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등록 한다.

    •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선택 한다.
    •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승인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안내 SMS가 발송 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한다.

    •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선택 한다.

    •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 한다.

      • 자진발급 여부 : 부
      • 용도구분 : 지출증빙
      • 거래유형 : 과세
      • 발급수단번호 :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 010-000-1234 : 국세청 지정 휴대전화 번오
      • 총 거래금액 : 매출액
최종 수정일: 2022-11-04 1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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