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 차익 : 양도 가액 - 취득 가액 -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금액: 양도 차익 - 장기보유 특별 공제
양도 소극 과세 표준 : 양도 소득 금액 - 감면 대상 소득 금액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
산출 세액 : 양도소득 과세 표준 * 세율
최종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감면 세액
예정 신고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납부
확정 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단, 한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양도세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예외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세 미부과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세율
- 보유기간 2년 미만 60% 세율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 20% 세율 증가
- 3주택자 : 30% 세율 증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조정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적용
구분 |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 주택, 건물, 토지 |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12% | 12% | 6% |
4년 이상 | 16% | 16% | 8% |
5년 이상 | 20% | 20% | 10% |
6년 이상 | 24% | 24% | 12% |
7년 이상 | 28% | 28% | 14% |
8년 이상 | 32% | 32% | 16% |
9년 이상 | 36% | 36% | 18% |
10년 이상 | 40% | 40% | 20% |
11년 이상 | 22% |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서 제외
-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 2주택 20%p 중과
- 3주택 30%p 중과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 2024년 5월까지 기간 연장 검토중
조정 대상 지역
구분 | 지역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참고 문헌
최종 수정일: 2023-03-03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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