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 차익 : 양도 가액 - 취득 가액 - 필요 경비

  • 양도 소득 금액: 양도 차익 -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양도 소극 과세 표준 : 양도 소득 금액 - 감면 대상 소득 금액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

  • 산출 세액 : 양도소득 과세 표준 * 세율

  • 최종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감면 세액

  • 예정 신고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납부

  • 확정 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단, 한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양도세 과세 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예외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세 미부과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세율
    • 보유기간 2년 미만 60% 세율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 20% 세율 증가
      • 3주택자 : 30% 세율 증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조정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적용
구분보유 기간거주 기간주택, 건물, 토지
2년 이상8%
3년 이상12%12%6%
4년 이상16%16%8%
5년 이상20%20%10%
6년 이상24%24%12%
7년 이상28%28%14%
8년 이상32%32%16%
9년 이상36%36%18%
10년 이상40%40%20%
11년 이상22%
12년 이상24%
13년 이상26%
14년 이상28%
15년 이상30%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서 제외
  •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 2주택 20%p 중과
    • 3주택 30%p 중과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 2024년 5월까지 기간 연장 검토중

조정 대상 지역

구분지역
서울서울특별시 전역
경기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참고 문헌

최종 수정일: 2023-03-03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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