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 시청/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고
- 공정거래위원호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공개됨
- 면허세 : 40,400원/년 (매년 1월 1일)
- 신고한 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 다시 신고
- 휴/폐업 또는 영업재개시 5일전에 다시 신고
통신 판매업 신고 법률 위반 사례
구분 | 준수 사항 | 위반시 처벌 |
---|---|---|
통신판매업 신고 | - 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신고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에 한함),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 - 변경사항 증명서류와 통신판매신고증 첨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통신판매업 휴/폐업, 영업 재개 신고 | - 휴업, 폐업(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 영업 재개 5일전 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기록의 보존 등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 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아래 기간 동안 보존 -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에서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 정보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 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에 비치된 서류 등 당해 소비자와의 거래 관련 서면에 대하여 방문 또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500만원 이하의 관태료 |
사업자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 |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3조 1항을 위반한 허위정보 제공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화 등의 공급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 ||
공급서의 송부 등 | ||
금지 행위 |
Last modified, 2020.05.13 ~ 2020.05.13, version 0.01
최종 수정일: 2022-10-24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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