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비용 처리 한도
급여
- 임금
- 식대 : 10만원
- 복리후생비의 직원 식대와 중복 금지
- 챠량 유지 보조금 : 10만원
복리후생비
- 4대 보험
- 직원 식대
- 작업 관련 용품
- 경조사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예, 직원 월급 100% 이내로 사규로 정의)
지급임차료
- 오피스텔 관리단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할 것
여비교통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포함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 3,600만원
-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통신비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_증권거래세
건물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 1,500만원
- 차량 감가상각비 : 5년 * 800만원
부가세 세무/회계 처리
구분 | 차변 (자산), 비용 | 대변 (부채 + 자본), 수익 |
---|---|---|
매출 | 자산 : 보통예금 | 수익 : 매출 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
매입 | 비용 : 매입 자산 : 부가세대급금 | 자산 : 보통예금 |
마감 (상계하여 지움) | 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 자산 : 부가세대급금 |
마감 (부가세대금금이 많은 경우) | 자산 : 미수금 | 자산 : 부가세대급금 |
마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많은 경우) | 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 부채 : 미지급금 |
부가세 납부 | 부채 : 미지급금 | 자산 : 보통예금 |
부가세 환급 | 자산 : 보통예금 | 자산 : 미수금 |
제도
-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
법인
- 자동차
- 자동차 양도
- 개인 자동차 보험을 법인 명의로 변경
- 노란우산공제제도
- 국세 환급 : 국세환급금 * 기간 * 1.8% 이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인당 900만원 * 3년
공제/감면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수입 금액이 2,400만원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31일 이내 가입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기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발급 의무
- 건당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여야 한다.
- 가산세
- 발행 거부시 매출액의 5%
- 발행 재차 거부시 매출액의 20%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20%
- 혜택
- 발행 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 사업자는 공제 없음
-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공제 없음
- 사업 관련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발행 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등록 한다.
-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선택 한다.
-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승인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안내 SMS가 발송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한다.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선택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 한다.
- 자진발급 여부 : 부
- 용도구분 : 지출증빙
- 거래유형 : 과세
- 발급수단번호 :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 010-000-1234 : 국세청 지정 휴대전화 번오
- 총 거래금액 : 매출액
최종 수정일: 2022-11-04 12:37:20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