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지 않는 자
- 이동통신요금도 감면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 : 단독 - 180만원, 부부 288만원 이하
- 소득 평가액 (각자 계산) : (근로소득 - 103만원)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 * 소득 환산율 / 12
- 기본재산
- 대도시,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소득 환산율 : 4%
- 기본재산
- 사례
- 동래래미안아이파트 : 11억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11억 - 1.35억) / 12 * 4% = 9.65억 * 4% / 12 = 322만원
- 소득 평가액 : 100만원 (?) + 국민연금 (?)
- 소득 인정액 : 3,96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 서비스 자가 진단 :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
- 연금 수급액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동)
- 2021년 ~ 2022년
- 소득 하위 70% : 매월 307,500원
- 2021년 이전
- 소득 하위 70% : 매월 25만원
- 소득 하위 40% : 매월 30만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구 각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감액
- 2021년 ~ 2022년
- 참고 문헌
최종 수정일: 2022-12-05 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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