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퇴직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 대상 : 전직원 
- 교육 활동 -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자료 비치 
- 10인 미만 사업장 - 교육계획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을 3년간 비치 
 
 
- 과태료 : 5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 대상 :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모든 직원 
- 교육 활동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교육마당 선택 후 온라인 교육 수료 
- 1년에 1회 이상 60분 이상 교육 
 
- 과태료 : 개인 정보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대상 : 전직원 
- 교육 활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체 교육 자료를 비치 
- 1년에 1회 이상 60분 이상 교육 
 
- 과태료 : 300만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상이 되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음 
 
- 교육 활동 - 16시간 관리 감독자 이수(이수증 보유)를 한 사람이 자체 교육 
- 1년에 4회, 1회당 3~6시간 교육 (사무직 3시간, 그외 6시간) 
 
- 과태료 : 500만원 
퇴직연금 교육
- 대상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교육 활동 - 사업주가 설명하고 교육 
 
Last modified, 2020.12.01 ~ 2020.12.01, version 0.01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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