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처리 방식
-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 1주택 : 9억 이상의 주택을 월세로 준 경우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 필요)
- 주거 전용 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면제
- 주택임대소득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종합 과세 : 소득 * 누진 세율(6~42%)
- 분리 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 : 시군구청에 신청
- 사업자 등록 (의무) : 세무서
-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구분 | 미등록 임대주택 | 등록 임대주택 |
---|---|---|
주택임대사업자 | X | O (지자체, 세무서) |
필요 경비 | 수입 금액 * 50% | 수입 금액 * 60%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과세 표준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소득 금액 - 200만원 | 소득 금액 - 400만원 |
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14% | 과세 표준 * 14% |
세액 감면 | 단기(4년) 30%, 장기(8년) 75% | |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감면 |
가산세 | 수입 금액 * 0.2% | 없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주의 사항 | 월세 5% 이상 인상 불가 | |
주의 사항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 렌트홈 (www.renthome.go.kr) :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
주택임대소득 사례
구분 | 미등록 임대주택 | 등록 임대주택 |
---|---|---|
월세 | 1200만원(월세 100만원) | 1200만원(월세 100만원) |
등록 임대주택 | X (세무서만 등록) | O (지자체, 세무서) |
필요 경비 | 600만원 | 720만원 |
소득 금액 | 600만원 | 480만원 |
과세 표준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산출 세액 | 56만원 | 112,000원 |
세액 감면 | 단기(4년) 33,600원 장기(8년) 84,000원 | |
결정 세액 | 56만원 | 단기 78,400원, 장기 28,000원 |
가산세 | 24,000원 | 없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순수익 | 11,416,000원 | 단기 11,921,600원 장기 11,972,000원 |
10년 보유시 수익 | 11,416만원 | 단기 11,920만원 장기 11,972만원 |
10년 수익 차액 | 단기 504만원, 장기 556만원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 업종코드 : 701102
- 세부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자 등록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예상 세액 비교
- 홈택스 > 전체 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 https://1boon.kakao.com/zigbang/5dd507b5dabc4f7abb529510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 과세 신청시
Last modified, 2020.05.18 ~ 2020.05.18, version 0.01
최종 수정일: 2022-10-24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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